"사진찍기 싫어요" 50대 아버지, 아들 때렸다가 스토킹 처벌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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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과 만났다가 사진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계속 쫓아간 50대 아버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팔을 치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었으며,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평소 왕래나 연락 없이 지냈던 두 사람은 A씨의 연락 시도로 만났다.

그러나 당시 만남에서 일어난 폭행에 B씨는 112에 신고하고 더는 A씨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A씨는 이튿날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더했다.

A씨는 아들과의 문제 외에도 지난해 6월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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