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여친 폭행한 20대 구속… 신고하자 둔기로 정수리 재차 가격

중앙일보

입력

집행유예 중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29일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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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30분쯤 평택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B씨는 112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안 뒤 쇠 재질의 둔기로 B씨의 정수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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