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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제방 ‘무허가 철거’ 행복청 “사고당일, 지자체에 붕괴위험 6차례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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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전 충북도와 청주시가 제방 붕괴를 목격한 관계 당국 경고를 수차례 받고도 도로 통제 등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호천교 공사현장에 있던 감리단장 A씨는 이날 오전 6시26분쯤 임시 제방 턱밑까지 물이 차오르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침수 사고(오전 8시40분)가 나기 2시간20분쯤 전이다. A씨는 또 두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미호천교 제방 붕괴 위기에 따른 교통 통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쯤 뒤인 오전 9시1분 현장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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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보고를 받은 행복청은 제방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후 충북도 자연재난과(3차례)를 비롯해 흥덕구(3차례)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별도의 도로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흥덕구 건설과 역시 관련 부서에 “궁평리 제방이 범람할 수 있어서 인근 마을 주민 대피방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때도 도로 통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 산하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천교가 계획홍수위인 9.29m에 도달한 오전 6시31분 청주시 흥덕구에 전화를 걸어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행복청이 사고 전 수차례 지자체에 경고 전화를 했다지만 미호천변 지하차도 통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하성(소방방재학과) 우석대 교수는 “신고를 받은 즉시 ‘미호천교’ 일대에 주민 대피를 포함해 침수 가능성이 큰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신속한 통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호천교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허가 없이 철거했다가 허술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관련해 공사 책임을 진 행복청 측에도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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