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찾아오지 마세요, 무서워요"…한혜진 별장 공개하자 생긴 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모델 한혜진. 뉴스1

모델 한혜진. 뉴스1

모델 한혜진이 강원 홍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홍천 별장 전경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어 별장 앞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공개하며 "부탁드려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돼요.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요"라고 적었다.

사진 한혜진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한혜진 인스타그램 캡처

한혜진이 홍천 별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로 인해 그는 사생활 피해를 봤다며 지난 1월 신동엽의 웹예능 '짠한형'에 출연해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더라. '너무 죄송한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서 들어오시면 안 된다, 나가달라' 정중하게 부탁했다"며 "그랬더니 '알겠어요, 나갈게요' 하면서 계곡 쪽으로 갔다"고 했다. 이러한 피해들로 그는 별장에 담 짓기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연예인이 방송에서 집을 공개했다가 사생활 피해를 겪은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JTBC 예능 '효리네 민박'에서 공개했던 제주도 집. 사진 JTBC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JTBC 예능 '효리네 민박'에서 공개했던 제주도 집. 사진 JTBC

지난 2017년 JTBC 예능 '효리네 민박'을 통해 제주도 집을 공개했던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당시 방송이 나가고 집 앞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사해야 했다. JTBC는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2018년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2021년 일반인에 매각했다.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