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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추경에 선 그은 정부 “예비비 등으로 가능”…야당 “편성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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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 주말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초긴축 예산’을 이어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압박에 맞닥뜨리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가용 예산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말한 것도 추경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재난에 대응하면서 건전 재정은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19일까지 호우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으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요구는 거세질 예정이다. 이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폭우 피해 추경을 해야 할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각 상임위에서도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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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땐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00억원, 행안부 1200억원 등을 모두 더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3790억원가량을 쓸 수 있다. 1조원에 달하는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있다. 이미 행안부는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 판단에 따라 1조원 내 추가 지출도 가능하다.

기재부 차원에선 재난 대책을 위한 목적 예비비가 올해 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고, 일반 예비비까지 합치면 총 4조6000억원까지 재원이 늘어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비상사태 때는 내년도 예산 1조5000억원을 끌어와 사용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추경은 지금껏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 세 번뿐이었는데 당시와 비교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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