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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신원조사,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 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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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 자료'가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한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5일 "'존안 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신원조사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관계기관장이 공식 요청할 경우에만 착수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엄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이른바 '존안 자료'를 생산하지 않으며, 조사 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며 "신원조사를 위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진술 요청을 할 때도 동의를 구하고 있어 당사자 주변인에 대한 조사 확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시행 규칙에서 대통령이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2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중장 이상 군인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다. 국정원은 신원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되었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고위공무원단'·'「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간인 사찰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민간인 사찰'은 '부당하게 사용할 목적' 아래 당사자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특정 정보를 취득하는 것인 반면,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목적·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 적합성·도덕성 등을 판단하는 법무부의 '인사검증'과는 상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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