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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시멘트 물동량 80% 회복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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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달 29일 시멘트 수송차량(BCT)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시멘트는 물론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 합동 조사팀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된 차량의 운송 복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11일째인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주 일요일(11월 27일)보다 2배 증가했다.

또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인 3일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주 같은 날(11월 26일)과 비교해 2.3배 늘었다. 부산항은 평소 대비 80% 수준을 회복했고, 전주 토요일보다는 2.1배가 증가했다. 시멘트도 3일 운송량이 8만4000t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10만5000t)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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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1일부터 BCT(견인형 시멘트수송차)와 BCC(일체형 시멘트수송차) 등 시멘트 수송 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해 기존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해 수송할 수 있도록 임시 통행허가를 내주고 있다.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t인 차량의 경우 이를 30t까지 높일 수 있다. 3일 오전까지 400여 대가 허가를 받았다.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최근 조사 대상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해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개였으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는 33개였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경우는 52개 업체였다.

합동조사팀은 운송 거부 업체에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에게는 운송사 현장 교부와 우편송달,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명령서 송달을 병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6일 부산신항 인근에서 발생한 쇠구슬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4일 발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조합원 2명과 함께 노조 승합차에 탄 채 새총으로 트레일러 앞 유리에 쇠구슬을 쏴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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