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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 배상”… 1025억 규모 손배 소송도 진행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다가 옥중에서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19일 박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원자율화와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다. 5·18 수배를 피해 서울 등지에서 2년 여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며 도피하다 1982년 4월5일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40여일간의 옥중단식투쟁을 벌이다 1982년 10월12일 새벽 2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2일에는 박 열사의 40주기 추모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박 열사의 유족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국가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990년 8월 개정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은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해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 40주기 추모식에서 유족 대표로 박 열사의 누나 박행순 여사가 인사말 하고 있다. 뉴스1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 40주기 추모식에서 유족 대표로 박 열사의 누나 박행순 여사가 인사말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에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열사 유족 9명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10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심리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 8월 첫 변론이 열렸고 26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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