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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촬영…체포된 현행범은 고등학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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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또 다른 2건의 불법 촬영 범행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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