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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땐 5년 후 전기료 인상"…文정부 알고도 진행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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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월성 2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중앙포토

왼쪽부터 월성 2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중앙포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전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당시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2017년 5월에도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8∼2020년까지는 4조원, 2021~2022년까지는 11조원, 2023~2030년까지는 125조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쳤다.

양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000억원도 국민의 조세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7277억원의 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대진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69억원의 비용 보전을 산업부에 신청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천지원전 건설 사업 백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신청도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 2020년 천지원전의 보전 비용을 979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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