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진돗개에 불 붙여놓고…"쓰레기 불티 튀었다" 발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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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중앙포토

동물학대. 중앙포토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60)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당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상이 심해 도망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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