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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내린다…세부담 줄여 민생 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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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전반적인 감세 정책에 뜻을 모았다.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 방안까지 만들어내는 등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감세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해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도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 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 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20만원 상향 추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 온,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급여 생활자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밥값 중 최대 월 1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해주는 제도다. 관련 공제액이 2003년 이후 동결 상태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송언석 의원이 최근 밥값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선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기업상속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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