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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된 우크라 용병들 총살 위기…친러 DPR '사형 선고' 내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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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외국인용병으로 활동하다 친러세력에 붙잡힌 영국인 에이든 애슬린(맨왼쪽) 숀 핀너(가운데), 모로코인 사아우둔 브라힘. AP=연

우크라이나군 외국인용병으로 활동하다 친러세력에 붙잡힌 영국인 에이든 애슬린(맨왼쪽) 숀 핀너(가운데), 모로코인 사아우둔 브라힘. AP=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외국인 '용병'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한 외국인들이 사형위기에 처했다.

9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이 용병으로 싸우다 붙잡힌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명의 영국인은 지난 4월 중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투항했고, 모로코인은 지난 3월 도네츠크주 볼노바하에서 포로가 됐다.

DPR 최고법원 재판부는 "영국인 숀 핀너와 에이든 애슬린, 모로코인 사아우둔 브라힘에 대한 용병 행위, 정권 찬탈 및 헌정질서 전복 활동 혐의 등에 대해 심리했다"며 "모든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 재판부는 3명의 죄가 증명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도 모두 죄를 인정했다"면서 "(법률) 규정과 정의 원칙에 근거해 사형이라는 징벌을 내리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달 안에 상소할 수 있다고 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DPR 법률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총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친러시아 성향의 DPR은 이웃한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함께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을 선포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말 이른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앞서 이들의 독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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