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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검수완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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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시행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을 멈추도록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팀이 따로 있어 면밀히 준비 중"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검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이 있냐는 질문에 "헌법에 검사라든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인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 법률 재개정 행위도 권한쟁의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확립된 내용"이라며 "다만 법안이 만들어진 직후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검찰이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춰야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검찰총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검찰청은 헌법에서 설치를 예정한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대검은 유사한 상황에 관한 헌재 결정례도 인용했다. 헌재는 개별 판사와 행정부 각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권한쟁의심판과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가처분의 인용 전후 상황을 비교해 법안의 효력을 멈출지 고려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다.

대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죄를 지은 피의자는 엄벌을 받아야 하고, 죄를 짓지 않은 피의자는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며 "이걸 명확히 하려고 보완수사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역할은 죄 지은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건데 이걸 못 하는게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이 '별건수사'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은 "본건수사 외에 나머지는 다 별건인데 부당한 별건수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다가 다른 회사의 횡령죄 등을 빙자해 뇌물죄의 증거로 쓰는 별건수사는 당연히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은 이미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범과 진범,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는 해야 한다"며 "당연한 것들을 별건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어 관련성 있는 범죄까지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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