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2년간 급여를 받아온 것에 대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논문지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서울대 측 입장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이후부터 2년여간 서울대에서 총 6600만원(지난 2월 기준)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