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수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당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김상선 기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당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김상선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9시 20분 시작했다.

앞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1소위가 산회한 지 약 2시간이 지난 이후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이날 중 '검수완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실 복도에 모여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두 건의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