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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수정안 법안소위 처리…국민의힘 "합의문도 위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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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처리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4개월 뒤부턴 검찰은 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보유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중 4개 영역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박탈하고, 특수수사 영역에 해당하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남긴다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다. 6월1일 지방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까지는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당선인 측의 부정적 의사가 전달되자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사항이 국민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반대로 돌아섰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법안은 중재안보다 더 엄격하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중재안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이를 수정해 의결했다.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합의문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하되 보완수사권은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저희에게 제안한 법안은 검사가 갖고 있는 보완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N번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여죄를 수사하지 못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인지, 무고인지도 확인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완벽한 검수완박”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에서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수정 법안에 대해 “법률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다”며 “민주당이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하니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의원님께서는 내일(27일)부터 열릴 본회의에 대비하여 비상대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긴급 공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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