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막겠다" 조두순 호송차 발로 찬 유튜버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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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힌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 뉴스1

가로막힌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 뉴스1

지난해 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70)이 출소할 당시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도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수리비는 899만원이 나왔다. 조두순과 함께 차량 내부에 타고 있던 법무부 직원 3~4명도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범행 이후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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