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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병사 관리 “복무 중 군인 출국땐 정보 공유 안돼”

중앙일보

입력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의용군이 지난 1월 수도 키예프의 한 공원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의용군이 지난 1월 수도 키예프의 한 공원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휴가를 나온 해병대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가를 위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역병 출입국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A해병이 전날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사는 21일까지 휴가를 보내고 소속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해병대사령부 등은 이날 A해병이 최근 오픈 채팅방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전하겠다'는 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외교당국은 폴란드와 공조 아래 A해병의 우크라이나 진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역 장병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국외여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국한 경우 '군무이탈'에 해당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A해병이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통과해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당국자는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출국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역 장병이 출국하는 경우는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소속) 부대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출입국 당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군 미필자보다 현역병의 입출국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행선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없다면 출국금지와 같은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병대 측은 "A해병이 휴가 중 군무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있다"며 "군무 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연락 시도하고 있으며, 신병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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