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망 근로자 부검 중단…경찰 "중대재해처벌 적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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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 숨진 근로자에 대한 부검이 유족과 노조의 반대로 중단됐다. 유족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오전 당진장례식장에서 지난 2일 작업 도중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에 대한 부검을 앞두고 경찰과 유족, 금속노조가 대치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3일 오전 당진장례식장에서 지난 2일 작업 도중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에 대한 부검을 앞두고 경찰과 유족, 금속노조가 대치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A씨(57)의 시신이 안치된 충남 당진장례식장을 찾아 부검 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집행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유족·노조 "부감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

유족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원들은 장례식장을 찾은 경찰의 출입을 저지하고 부검 중단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부검 강행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회사(현대제철)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유족의 뜻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회사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의 부검을 진행하려던 경찰은 일정을 4일 또는 7~8일로 연기했다. 다만 유족에게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노조에도 같은 뜻을 전달해주도록 요청했다.

금속노조는 3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대표에 대한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3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대표에 대한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은 매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지난해 특별감독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당진공장에서만 중대재해로 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노조 "현대제철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 

노조는 이어 “현대제철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정직이라는 직군을 새로 만들어 도급 공정에 투입했고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엄벌하고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오전 근로자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현장 모습. [사진 금속노조]

지난 2일 오전 근로자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현장 모습. [사진 금속노조]

경찰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 부검(변사 처리 포함)을 제외한 추가 수사는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근로자 사망, 엄중한 조사"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마친 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진 금속노조]

지난 2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진 금속노조]

한편 지난 2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A씨는 도금 포트에 있는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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