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이재명 '조카 변론' 손배소 내달 무변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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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나온다. 이 후보는 사건 당시 조카를 변호했으며, 최근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이 아닌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살인사건 피해 유족 A씨가 이 후보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3월 17일로 지정했다.

이 후보 측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 측이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 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한 이 후보는 최근 조카 변호 경력을 해명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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