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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재명, 장남 입원 뒤 군병원 용도변경” 여당 “마타도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동호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의 소속 부대가 상급 부대에 동호씨의 입원 명령을 요청했다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7일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입원을 위해 병사의 소속 부대를 변경하려고 하니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것인데, 공문은 훈련단 인사행정처 소속인 동호씨를 2014년 7월 29일부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입원을 명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소속 부대가 입원 명령을 승인받기 한 달 전부터 동호씨가 이미 입원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공문을 받은 교육사령부가 수도병원 입원을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이 후보의 아들이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퇴원하고 자대 복귀 명령까지 받은 모든 근거자료를 저희가 제시했으며 공군에서 소명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동호씨가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간 내용이 기록된 인사자력표를 공개했으며, 지난 5일에는 “공군교육사령부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씨의 입·퇴원 이듬해인 2015년에 성남시가 국군수도병원을 포함한 국군의무사령부 전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 사실도 문제 삼고 있다. 성남시가 2015년 11월 의무사령부 부지 38만5000㎡를 3층까지만 신·증축이 가능한 보전녹지에서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로 변경했는데, 이게 이씨 입원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장영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국군의무사령부는 이씨가 수도병원을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이후 성남시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며 “당시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지 용도 변경은) 이 후보 아들이 입원하고 1년이 넘은 시점에 이뤄진 결정”이라며 “더욱이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이었고, 현재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과 치료를 국군외상센터 건립까지 연계해 군과의 특혜 거래를 운운하다니 그 인식과 저의가 참으로 구태스럽다”고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당시는 2011년 석해균 선장 사건 이후 군외상센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국군의무사령부 외상센터 설립을 계획하는 등 군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 4월 7일 군의료체계개선특위를 발족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타도어가 도를 넘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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