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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에 둔기들고 "다 죽이겠다" 보복범죄…40대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여성을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씨(25)가 1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씨(25)가 1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및 공용물건 손상, 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상당 기간에 이뤄져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최후 진술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까지 늘어놓는 점 등으로 미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처벌받자 손도끼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 협박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B씨(30대 여성)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쫓아다니고 주거지에 침입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충남의 한 도시에 사는 B씨 부모 집을 찾아가 둔기를 꺼내고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도 퍼부었다. A씨의 이런 협박은 올해 2월 초까지 7차례나 이어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흉기로 위협하며 보복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같이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형사1부는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흉기로 위협하며 보복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같이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그는 지난 2월 초 B씨가 근무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이 적힌 팻말을 몸 앞뒤로 두른 채 손도끼를 휘두르며 B씨를 위협했다. B씨를 비방하는 글을 A4 용지에 인쇄, 직장동료들에게 나눠주고 협박하기 위해 3차례나 B씨가 머무는 건물 안에까지 침입하기도 했다.

자신 조사한 경찰관 찾아가 인분 뿌리기도 

비슷한 시기 A씨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까지 찾아가 미리 준비한 인분을 순찰차에 뿌렸다. 해당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도 경찰서에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순찰차가 1시간가량 출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거지부터 경찰 파출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앞뒤 번호판에 A4 용지를 붙이기도 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경찰서 정문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퍼붓고 “너와 네 가족을 전부 죽인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늇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늇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피해자 신고로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보복하기 위해 협박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와 검찰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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