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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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윤 후보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10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고,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또 다른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지난해 11월~12월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후보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 과정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원에 징계·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윤 후보는 당시 직무배제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후보 측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 외 나머지 징계 사유를 인정,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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