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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 10년 늘면 임금 15%↑…임금체계 개편해야 고용 증가"

중앙일보

입력

한국에서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5.9%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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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서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인 연공성은 한국이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기준). 보고서는 한국에서 호봉제가 대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돼 있어 대·중소기업간 임금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공 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층 고용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OECD 자료에서도 연공성과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성이 높으면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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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조차 직무 요소 반영”

보고서는 다른 국가에서 임금체계를 개선해 온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은 직무급에 시장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독일은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해 직무급을 설정한다. 영국은 독일형과 미국형을 혼합한 직무급을 운영한다. 연공임금 관행을 가진 일본에서조차도 직무나 역할 요소를 임금에 반영하려 노력해 연공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상희 교수는 “미국, 독일 등은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임금체계를 찾으려 해왔으나 한국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개별 기업별 임금체계가 심화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기업중심 연공임금체계이지만 일본과 같은 임금 커브형 인사관리나 기업 간 조정 관행도 없고 유럽과 같은 산별교섭을 통한 협약임금제도 아니며 미국 영국과 같이 시장임금이 잘 반영되는 구조로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은 산별 교섭이 약해 유럽식 산별교섭체제 구축이나 노사관계법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실현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임금체계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 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 대표 간의 협의 구조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청년과 고령자 고용 등 세대 간, 고용 형태 간 일자리 갈등과 관련한 것이어서 노사 당사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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