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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송유관에 구멍 뚫고 석유 8만ℓ 훔친 40대, 2심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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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속에 묻혀 있는 송유관에 장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석유 8만ℓ 상당을 훔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공범들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모처에서 땅굴을 파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 8만ℓ(휘발유 2만ℓ·경유 6만ℓ)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각각 장비를 구입하거나 석유를 운반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누범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1심은 “"다량의 석유를 다수의 공범과 절취했고, 범행 대상이 사회적 보호 가치가 높은 공적 자원”이라며 “일반적 절도 범죄보다 반(反)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의 절도일 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국가경제적 손실 등이 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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