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알아서 하라"… 시험 코앞인데 '수능시계' 반입 여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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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막바지 실전 연습을 하고 싶은데 수능시계(사진)를 가지고 해도 될까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는 수능시계에 대한 질문이 부쩍 늘었다. 시험 교시마다 남은 시험시간을 알려주는 수능시계의 고사장 반입 여부를 놓고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시계에는 수능시험의 시간표가 입력돼 있다. 오전 8시40분부터는 1교시 시험시간 90분 중 남은 시간이 나오는 식이다. 쉬는 시간.점심시간도 입력돼 있어 수험생이 손댈 필요없이 자동으로 잔여시간을 계산해 주는, 수능만을 위해 개발된 시계다. B사가 8월 출시한 1만9500원짜리 수능시계는 이미 10여 개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3만5000여 개가 판매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이 딸린 수능시계를 고사장에서 쓸 수 있는지 여부다. 교육부에서 공지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에 따르면 '시각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단일 품목의 금지 또는 허용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결정은 없다"며 "교육부는 이미 나간 안내문의 원칙만 주고 당일 고사장 시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S고의 황모(18)군은 "당일 시험관 눈치를 봐가며 적당히 사용하라는 말로밖에는 안 들린다"며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서울 염광고의 손한울(18)군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차원의 공동구매도 해 한 반에 10명 정도가 쓰고 있다"며 "이미 시계를 가지고 연습한 친구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고 전했다.

시험감독관 자격으로 참여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강남지역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인 김모(46)씨는 "남은 시간만 알려주는데 별문제 있겠느냐"며 반입을 허용할 생각이다. 하지만 교사 김선영(35)씨는 "반입이 금지된 스톱워치와 사실상 다름없는 시계인데 수능시계 반입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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