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건물 공익 안해치면 강제철거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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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대법원특별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5일 박정화씨(광주시학1동)가 광주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물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철거계고장을 받았더라도 교통방해·주위미관손상등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았었다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축법을 위반, 건물을 늘렸더라도 증축부분이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주위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도로교통·화재·위생·도시미관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88년 4월 광주시학1동 자신의 4층건물 옥상에 1·7평짜리 건물을 증축했다가 지난해 4월 건축법위반혐의로 고발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구청으로부터 철거계고장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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