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인데…연수 중 골프친 부산대병원장 징계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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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21일 오후 부산대병원. 연합뉴스

지난해 2월21일 오후 부산대병원. 연합뉴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다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대학병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부산대 병원장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장 A씨를 비롯해 동료 교수 3명, 병원 주요 보직자 2명은 지난해 6월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미침 미(未)준수 및 제약업체 제공 식대 수수 등을 지적하며 지난 7월1일 자로 부산대에 A씨에 대한 경징계 처분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근무지 외 연구·연수 기간 중 출장·연가·외출 등 복무 처리를 하지 않고, 부산 소재 한 골프장에서 같은 병원 소속 교수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4월에도 병원 마스크 공급업체 대표와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교육부는 A씨의 골프 라운딩 시점을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A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정황도 나왔다. A씨는 지난해 한 제약업체가 개최한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행사 이후 제약업체가 제공한 저녁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측에 경징계 처분을 추가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병원 측은 지난해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리고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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