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다” 박영수 주장에 권익위 반박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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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권익위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언급하자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제시하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박 전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라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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