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서해해경청·목포해경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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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팀은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날 오전 11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서해해경청은 오후 9시 25분까지, 목포해경은 오후 7시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과정 등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DVR 관련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까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VR 디스크 원판 조사 의뢰를 했다.

 한편, 자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60일 간 수사한다.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목포=진창일 기자,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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