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생명과 재산 위협하는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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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 촉구  

이 지사는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라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했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지난달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며 반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지난 3월 말 시행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폐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폐이스북 캡처.

이재명 지사는 올해 1월과 2월 미 의회와 유엔(UN) 등 국제기구,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 3일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경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의 안전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활용 가능한 법령으로 막아보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엄중 대처를 강조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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