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60대男 살해하고 금품 훔친 40대女…2심도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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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처음 만난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0대 남성인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한 공원에서 B씨와 처음 만났고, 그의 집으로 따라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원을 찾았다가 B씨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고,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의 집주인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처음부터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및 절도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방치한 채 재물을 갈취했다”며 “유족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전반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를 요구받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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