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채용 전 검사' 안 한다…성남 노래방 39명 감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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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속에 18일 대전 유성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방문한 시민들을 분주히 검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속에 18일 대전 유성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방문한 시민들을 분주히 검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경기 성남지역에서 노래방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단 감염을 막겠다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전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검토했던 경기도는 '차별' 논란이 계속되자 계획을 접었다.

1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성남 노래방과 관련된 코로나19 환자는 39명이다.
첫 확진자는 지난 9일 발생했다. 노래방 도우미 A씨로 근육통과 콧물 등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보건 당국에 중원구와 수정구의 노래방 4곳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A씨를 비롯한 노래방 도우미 21명과 노래방 업주·직원 5명, 방문자 9명, 도우미 가족·지인 4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 4명, 서울시 3명, 오산시 2명, 용인시 1명 등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도우미들은 중원구와 수정구의 유흥업소 20여 곳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지역 내 노래방과 유흥·단란주점 종사자를 포함, 지난 1일 이후 관련 업소를 방문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기도 "진단 검사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 추진하지 않기로

한편 경기도는 이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려던 방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전수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에 이어 '외국인 채용 전 검사' 행동 명령을 검토하자 "외국인을 보균자 취급한다", "외국인 혐오·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가 집단감염 감소 성과를 보이고 외국인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단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브리핑을 하고있다. 경기도

18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단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브리핑을 하고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전날까지 23만4537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임 단장은 "전수검사로 외국인 집단 감염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추가 검사 확대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단 일부 시군 선별검사소에서 대기자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재발 조치하고 대규모 전수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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