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급 예정대로”…LH 투기농지 관련 “강제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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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세대로 팔고 18개월 유예기간 줘

정부는 17일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 의혹 직원 20명의 부당이익 차단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LH 직원이 소유한 3기 신도시 토지를 조사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불법 건축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는 농지 소유주에게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1년 동안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 뒤 그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하게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내린다. 이후 6개월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농지 소유주는 시세대로 땅을 팔 수 있다.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LH 직원들이 산 농지 가격은 상당히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지는 해당 지자체에 사는 농업인에게만 매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만 가구에 해당하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예정대로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주도로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7만 가구)를 포함한 부산 대저(1만8000가구), 광주 산정(1만3000가구) 등 공공택지 세 곳에 10만1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었다.

윤성민·한은화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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