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알면 짐될까봐…’ 자택서 낳은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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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한 20대 친모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 pxhere

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한 20대 친모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 pxhere

한파가 닥친 지난 1월 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재판장 권기백)은 17일 오전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씨(24)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부모와 B씨에게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해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지 않은 A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6시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출산 통증을 느껴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그러나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출산했을 때부터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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