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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前 해경 지휘부 1심 무죄…유족들 “과거로 회귀”

중앙일보

입력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내려진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내려진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에 실패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들은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5일 1심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및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표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전 해경 3009함 함장 등에 대해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구체적 구조 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 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종기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 아니라 국민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 측도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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