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7.9%인 햇살론 금리 낮추고, 40년 만기 신혼부부 주담대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민용 대출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낮아진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다. 연 이자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는 한시적으로 대환대출 특례 상품이 공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만기가 최장 40년인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셔터스톡

주택담보대출. 셔터스톡

햇살론17 금리 떨어지고 초장기 주담대 나온다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의 금리가 낮아진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져 햇살론17과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가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않게 나온 고금리 대안 상품이다. 17.9%의 금리를 적용하며 한도는 700만원(단일 한도)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을 제공한다.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상반기 중 금리 인상 폭을 포함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햇살론17 이용 차주들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3년 만기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현행 17.9%인 이자가 해마다 15.4%, 12.9%로 내려갔지만, 앞으로는 매년 일정 비율을 더 깎아준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한시적 대환(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 특례상품을 공급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을 같은 금리 조건으로 연장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 상환 중인 차주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대환 목적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39만명으로 이들의 대출 총액은 16조2000억, 평균 이용 금리는 24%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추심 차단 소송과 최고 금리 초과 이자 반환 소송 등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70살까지 갚는 주담대, 청년층에 도움 될까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담겼다. 소득 수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30년)보다 최장 만기를 10년 늘린 것이다. 3억원을 연 이자 2.5%로 대출받은 경우 3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118만5000원이지만, 40년 만기는 99만4000원이다.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셔터스톡

주택담보대출. 셔터스톡

청년 전·월세 대출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규모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청년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지원 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증금 7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맞춰졌던 1인당 지원 한도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중 소득이 없는 학생과 취업 준비생의 비중은 30%에 달한다.

하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데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월세를 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시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환 기간이 30년이냐 40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주택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상환 기간만 늘어나면 30살에 산 비싼 집을 70살까지 갚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적어도 방 2개에 거실을 갖춘 집을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0년 만기라고 해도 이사 등의 이유로 실제 주담대를 쓰는 기간은 평균 6~7년”이라며 “70살까지 갚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