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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약대로 “최고금리 20%로”…저신용자 대출 길 막힐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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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내년 하반기에 연 20%로 내려간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취지다. 업계와 학계에선 저신용자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금융, 저축은행 16%보다 못내려 #내년 시행 땐 불법 대출 판칠 듯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꾸준히 인하된 법정최고금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꾸준히 인하된 법정최고금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의 연 27.8%에서 24%로 인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하는데 최고금리를 연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는 등 금융권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었으니 대출금리도 내려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연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금리 20% 인하 효과 전망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최고금리 20% 인하 효과 전망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회사나 합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비영리 단체인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2017년 16.1%에서 지난해 11.8%로 낮아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대출) 공급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사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이 전세 공급을 줄여 전셋값 상승을 초래한 것 같은 ‘정책의 역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8년 최고금리 24% 인하 효과 추적해봤더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18년 최고금리 24% 인하 효과 추적해봤더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기준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239만명 중 31만6000명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런 대출 탈락자 중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을 연간 2700억원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연 20% 아래로 내려가면 밑지는 장사”라며 “사업을 철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평균 (대출) 금리가 연 16%”라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홍지유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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