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단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및 지자체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서 “손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중소상인 등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다른 업종들의 연말 매출 감소 상황도 볼링장의 경우 8.9%, 코인노래방은 17.6% 등으로 파악됐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상 업종 확대 및 긴급 대출, 임대업자 고통 분담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탄원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중소상인들의 헌법소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호프집·피씨(PC)방 등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29일에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