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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이 금지만 하는 방역, 위헌”…자영업자들 또 헌법소원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대표들과 중소상인 및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대표들과 중소상인 및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단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및 지자체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서 “손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중소상인 등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다른 업종들의 연말 매출 감소 상황도 볼링장의 경우 8.9%, 코인노래방은 17.6% 등으로 파악됐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상 업종 확대 및 긴급 대출, 임대업자 고통 분담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탄원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중소상인들의 헌법소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호프집·피씨(PC)방 등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29일에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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