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탄핵 위해 사표거부"…대법원장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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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한다면 김 대법원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지난해 5월 사의 면담 당시 ″탄핵″ 언급 발언 여부를 놓고 진실 논란이 빚어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왼쪽).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지난해 5월 사의 면담 당시 ″탄핵″ 언급 발언 여부를 놓고 진실 논란이 빚어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왼쪽). 연합뉴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과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또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게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이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세련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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