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제삿날 딴 여자랑 웃으며 통화" 父 흉기로 찌른 딸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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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제삿날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병으로 숨진 어머니의 49재를 지낸 후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B씨가 여자 동창과 웃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 여자가 전화하느냐"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투병 중에도 아버지가 치료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머니를 돌본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려 한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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