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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없다" 6월부터 양도세·종부세 강화 예정대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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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단지. 뉴스1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단지. 뉴스1

정부가 오늘 6월 1일 시행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재확인했다.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선을 긋고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30%포인트를 각각 중과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종부세 대상자는 적용세율이 기존 0.6%에서 1.2%로, 3억~6억원의 종부세 대상자는 0.9%에서 1.6%로 각각 상향된다. 과세표준 50억~94억원 종부세 대상자의 적용 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로 뛴다. 과세표준 94억원 이상일 경우 6.0%(기존 3.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3% 또는 6%가 적용되며 기본공제 6억원 및 세부담 상한 혜택 등이 폐지된다.

양도세 세율. 중앙포토

양도세 세율. 중앙포토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8%로,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각각 상향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관련한 규제의 고삐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이내에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적용 중이다.

또 국세청은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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