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에 6명 있었는데…황운하 "옆 테이블 3명 모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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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음식점 방에서의 6인 식사와 관련 “3인 식사인 줄 알고 참석했고 옆 테이블 분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지난달 26일 같은 방서 6인 식사

황 의원은 2일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3인 식사가 맞고 그렇게 알고 자리에 참석했다”며 “우연히 옆 테이블에 3인이 앉아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룸에 최대 6인이 앉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치 않았던 우연이었고,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을 알지도 못한다”며 “이런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저녁 대전의 한 식당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대전 지역 기업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2시간 동안 식사를 했으며 같은 방 옆 테이블엔 3명이 앉아 있었다. 3명 중 염 전 시장과 기업인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황 의원은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 중이다. 황 의원은 2번째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옆 테이블 중 한 명이 염 전 시장 등과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애초 3인 식사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옆 테이블엔 동석한 염 전 시장 지인 있어 논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오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아예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지 못하게 했다. 일행이 여러 테이블로 나눠서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옆 테이블엔 염 전 시장의 지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시 측은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5인 이상 회식을 금지한 중대본 조치

5인 이상 회식을 금지한 중대본 조치

대전 중구청 "식대 결제 따로...방역 절차엔 문제없어" 

이와 관련 대전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30분 정도 차이가 나고 주문한 메뉴의 가격도 조금 다른 데다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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