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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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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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했을 때 삼성서울병원의 병동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과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전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면서 “이러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대법원도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함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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