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집단 감염도 수도권발?…마을 전체 이동제한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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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 한 마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해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2리 마을회관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서천군은 이 마을 주민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됨에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2리 마을회관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서천군은 이 마을 주민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됨에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서천군]

 충남 서천군은 27일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서천읍 화금2리 마을에 일시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에서는 전날 오후 70대 여성 1명(서천 12번)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4명(서천 13∼16번)이 추가 확진됐다.

 이날 확진된 4명은 서천 12번 여성과 마을회관 등에서 대화 등을 나누며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 12번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서천군은 12번 확진자가 최근 시내버스를 이용해 서천읍을 오간 점으로 미뤄 시내버스나 음식점 등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천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 마을 주민과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뒤 방역 소독을 했다. 이어 마을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마을 전체 111가구 주민 214명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섰다. 서천군은 마을 주민 진단검사와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서천군에서는 지난 23일 서천여객 소속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익산 145번)가 확진된 이후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버스기사 6명과 익산 145번의 부인,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아들 등도 감염됐다. 서천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이후 74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지역 내 감염도 없었다.

 서천읍에 거주하는 익산 145번 확진자는 전북 원광대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감기 증세로 서천읍 내 4~5개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 환자가 발열 등 코로나19 유사 증세로 찾아간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것은 방역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서천군 방역당국은 “익산 145번 확진자의 파주 사는 아들이 최근 서천 부모 집을 찾은 적이 있다”며 “지난 24일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서천지역 감염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박래 군수는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군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과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천=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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