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도 안나왔는데 '음성'...'78명 확진' 괴산성모병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차영 괴산군수(가운데)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차영 괴산군수(가운데)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환자를 ‘음성’으로 표기해 퇴원시킨 병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퇴원 환자 6명 진단결과서 허위 표기…2명 전원뒤 확진 #괴산성모병원 연관 음성·진천 병원 잇따라 집단감염

 충북 괴산군은 괴산성모병원 재단 이사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성모병원은 지난 15일 A씨와 B씨 등 환자 6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서에 ‘음성’으로 표기해 협력병원인 음성 소망병원과 현대병원에 보낸 혐의다. 또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음성 소망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A씨는 지난달 30일 괴산성모병원에 입원해 골절 치료를 받았고, 퇴원 당일인 지난 15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 B씨 등 나머지 환자 5명도 같은 날 검사를 받았다.

 소망병원으로 돌아간 A씨와 현대병원으로 복귀한 환자 B씨는 그곳에 도착해 5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소망병원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47명의 감염자가 집단발생했다. 괴산성모병원에서도 15일부터 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괴산성모병원은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코로나19 검사를 음성으로 표기한 채 A씨 등 6명을 퇴원시켰다. 괴산군보건소 관계자는 “괴산성모병원이 코로나19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성 판정’ 소견서를 작성해서 퇴원시킨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고난 뒤인 15일 오후 9시30분쯤에도 괴산성모병원은 전산시스템에 환자 6명에 대해 ‘검사 진행 중’이라고 표기해 초동 방역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괴산성모병원발 코로나19는 충북 음성에 이어 진천까지 번진 상황이다. 전날 진천군 A병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환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A병원에서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C씨 등 2명과 같은 층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다. C씨 등은 내과 질환 치료를 위해 괴산성모병원에서 닷새 정도 입원한 뒤 지난 14일과 15일 A병원으로 돌아왔다.

괴산=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