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사퇴하라" 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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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세련은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택시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차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인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차관의 행동은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같은날법세련과 같은 내용으로 대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피고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죄명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량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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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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