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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막자"더니···文 "공수처, 민주적 檢 통제장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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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을 통제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을 통제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런(검찰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국정농단'을 거론한 것처럼 공수처의 주요 설립 취지는 대통령 측근 비리 차단이다. 수사 대상을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하면서도 대통령과 한해선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고위 공무원 등,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으로 명시한 이유다.

이같은 내용은 문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지난 5월 교섭단체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많은 국민은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하자,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며 “(공수처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원고지 10장 분량에 달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당 부분을 "검찰 견제"에 할애했다. ‘통제’란 단어를 2번, ‘견제’는 3번, ‘무소불위(無所不爲ㆍ무엇이든 하지 못할 일이 없음)’는 2번 언급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의 핵심 역할이 권력형 비리 차단에서 검찰 권력 견제로 옮겨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새해 벽두에 공식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의결하며 검찰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강조했다. 검찰을 겨냥해선 '무소불위'라는 말을 두차례나 사용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의결하며 검찰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강조했다. 검찰을 겨냥해선 '무소불위'라는 말을 두차례나 사용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또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96년 이후 공수처 설립 과정을 거론하며 공수처 정당성을 설파했다. 특히 “현재 제1 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ㆍ경찰법ㆍ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3법’을 비롯한 법률안 113건을 의결ㆍ공포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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