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전체 알림 메시지에서 검사징계법 제10조4항,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 2 등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참고자료로 공개한 관련 법 조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으로,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어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 하게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4일로 연기된 후 다시 10일로 미뤄졌다.
법무부 알림 전문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기일통지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검사징계법 제10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0조, 제21조 참고)
2.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임
3.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임
4. 한편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검사징계법 5조 제1항, 제5항, 제6항)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함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