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징계위 명단 요구 거부 "공정성에 심각한 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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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전체 알림 메시지에서 검사징계법 제10조4항,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 2 등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참고자료로 공개한 관련 법 조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으로,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어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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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 하게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4일로 연기된 후 다시 10일로 미뤄졌다.

법무부 알림 전문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기일통지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검사징계법 제10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0조, 제21조 참고)

2.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임

3.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임

4. 한편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검사징계법 5조 제1항, 제5항, 제6항)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함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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